위수탁 운항 선사 따라 여객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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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거북선호’가 선착장에 정박돼 있다. |
[로컬세계 이실근 기자]지난해까지 여수밤바다 야간 운항을 했던 ‘거북선호’가 면세유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거북선호’가 부정기 여객선으로 등록돼 면세유 혜택을 받았다. 여수시 소유의 ‘거북선호’를 위탁받아 운영한 H선사가 받은 면세혜택은 1억 3641만7500원에 달한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사가 ‘부정기 여객선’ 항로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운법 상 ‘부정기 여객선’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않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의미하며 여객선사는 총톤수 합계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해야 한다.
이 회사가 면세혜택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도서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라는 여객선의 고유목적과 동떨어진 사실상 유람선 영업과 다를 바 없는 사업을 하면서 다른 유람선이 받을 수 없는 면세유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기여객선·부정기여객선·도선·유람선 차이는?여객선은 육상으로 치자면 시내버스다. 해상이나 해상과 접해 있는 내륙수로에서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도록 돼 있다. 시내버스와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을 내려줄 수도 있고 기항지에서 사람을 태울 수도 있다.
시내버스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공공교통수단이듯 여객선도 도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공의 목적을 지닌다. 이 때문에 면세유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기여객선과 부정기여객선의 차이점은 정기여객선은 손님이 있던 없던 간에 비가오던 눈이오던 일정한 항로를 일정표에 따라 운항해야 하나 부정기여객선은 일정한 항로는 준수하되 일정한 일정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도선은 육상으로 치자면 마을버스다. 내수면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과 화물을 운송한다. 여객선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육지의 마을버스처럼 비교적 가까운 곳을 운항한다고 보면 된다.
도서민들과 관광객 수송을 위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람선은 육상으로 치자면 관광버스다. 그냥 놀러온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는게 목적이다.
시내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을 내려줘서도 안 되고 설령 내렸더라도 애초에 탔던 인원이 그대로 다시 타야 한다. 면세유 혜택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혜택 또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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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여객선·부정기여객선·도선·유람선 차이점. |
‘거북선호’ 관광버스 아닌 시내버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대부분은 그동안 ‘거북선호’를 유람선, 즉 육지의 관광버스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체는 부정기적으로 다니는 시내버스였다.
정기여객선사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없으면 가지 않아도 되는’ 부러운 배였고, 유람선사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관광객을 싣고 운항을 하는데도 면세유 혜택에 중간에 손님까지 내려줄 수 있는’ 부러운 존재였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여객선은 육상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기능임에도 이 여객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정기 여객선 항로 4개 중 돌산~오동도, 돌산~엑스포, 돌산~향일암 항로 3개가 육상 대체 교통수단이 있는 항로이다.
나머지 돌산~사도 간 부정기여객선 항로도, 여수~백야~사도 정기여객선이 운항하기 때문에 해상 대체 항로가 있다.
‘도서민의 교통 편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객선이 어떻게 면세유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여객선 항로를 내줄 때 반드시 도서와 육지를 연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운항 선사에 따라 구분
‘거북선호’를 보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과연 이 배가 여객선이냐 유람선이냐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객선이냐, 유람선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거북선호’가 아니라, ‘거북선호’를 어떤 회사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버스를 고속버스 회사에서 사면 고속버스이고 관광버스 회사에서 사면 관광버스이듯이 ‘거북선호’ 자체가 이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거북선호를 건조한 여수시의 당초 목적은 관광객들을 위한 유람선이었으나 이 배를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부정기 여객선’ 사업권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객선으로 검사를 받았고 여객선으로 운항됐다.
이달 말일까지로 돼 있는 현 부정기여객선 사업자와의 위수탁 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위수탁자로 선정된 유람선 사업자가 이 배를 운항할 때는 ‘유람선’으로 선박 검사를 받게 된다.
거북선호 야간 운항 가능할까
현재로써는 가능, 불가능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거북선호’는 여객선으로 운항됐기 때문에 ‘해운법’의 적용을 받았고 관할 관청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유람선으로 성격을 달리하면 ‘유도선법’의 적용받아 관할 관청이 여수해양경비안전서로 바뀌게 된다.
적용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야간 운항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관련법에 맞게 갖추면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서도 굳이 불허할 이유는 없다.
이미 ‘이사부크루즈’가 지난 16일부터 여수밤바다 야간 유람선 운항을 시작한 선례도 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등이 ‘거북선호’의 야간 운항을 희망하고 있는데다 면세유 혜택을 보는 ‘여객선 거북선호’가 아니라 세금이 포함된 정상적인 기름을 때는 ‘유람선 거북선호’로 운항된다면 국민들의 정서에도 크게 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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