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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달 1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등 2000여 곳의 대규모 점포와 매장 규모 165㎡ 이상의 1만1000여곳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어패류, 두부, 정육 등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논란이 됐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한 안내지침을 내놓았다.
순수한 종이재질 쇼핑백은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과 그간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허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28일부터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게재한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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