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우(왼쪽) 총장과 김현준 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획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대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동아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조사·감독해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기구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한다.
동아대는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수행한 평가에서 기관 설치와 독립성, 기관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역할 및 기능 등 5개 항목과 40개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해 서면·현장·종합 평가를 통과함으로써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28년 11월 25일까지 3년간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신규 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을 부여받는다. 또 기관 내 자율적 윤리기구로서의 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수 있으며,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 환경 조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동아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준(의학과) 교수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윤리적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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