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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남성업 기자]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을 사용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퇴출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비용절감만을 생각해 불법 개조해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고용부에서 편입되었던 총 599대의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가운데 최초 제작 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검사대행 기관에 이달 말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건설현장에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점검 등을 통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또한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와 필요시 경찰의 지원도 요청할 방침이다.
손병석 1차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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