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관세청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사건 등으로 우려가 커지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니코틴은 개인이 소량(연간 100kg)으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 수입되면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개인이 직구로 구입하는 10ml 1병으로 성인 165명 살상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우려에 관세청은 니코틴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 업계와 민·관 협의를 통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보관·운반·시설 등 적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니코틴원액 유통 허용하고 대형 국제특송업체인 FedEx, DHL은 니코틴용액 중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만 국제운송을 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 신규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화학물질 등록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합성니코틴은 수입을 전면 불허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올해 개인이 직구로 구매하는 수입식품류에 대하여 식약처와 성분분석·합동검사를 실시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품 8242건을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이러한 물품은 복용 시 환각증세를 일으키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물품으로 성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최음제 및 다이어트 성분이 함유된 물품들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련기관과의 민·관 협업을 더욱 강화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불량·유해물품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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