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시 서구에서 ‘성추행 의혹 은폐 규탄’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전·현직 시·구의원 6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24년 10월경 1심에서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사전 동의 없이 철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70만~15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일부 피고인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지만, 판결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인사들이 주민 대표로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23년 7월 초 서구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성추행 의혹 은폐 규탄” 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같은날 서구지역 전ꞏ현직 시ꞏ구의원들이 게시자의 동의 없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성단체 임원은 철거에 가담한 전ꞏ현직 시ꞏ구의원 등 9명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 중 6명에 대해 법원에 약식기소 했다.
13일 여러 매체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된 A 시의원은 “법원의 약식명령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지방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