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5월2일부터 6월말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전·세종·충청지역 16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농·축산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각종 신고절차 준수 이행여부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계법령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불법체류나 고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소규모 취약업종인 농·축산·어업 사업장, 외국 국적 동포 고용 건설업 사업장, 음식점·서비스업 등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이다.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취소와 제한,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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