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국힘,비례대표)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문화예술 관련 개정조례안 3건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과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강화하였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학 진흥 관련 법적 구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및 구성 조항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셋째,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정의 조문을 수정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유순옥 의원은 “매년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3건의 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 조례의 제정 취지가 집행과정에 잘 반영되도록 개정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과 현실성을 제고해 강원도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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