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구조장비 조속히 구비 지시, 민간 안전요원 교육 훈련,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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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는 오늘(27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처가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안전감찰관을 투입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구조장비가 확보되지 못한 곳이 있었으며 민간인으로 채용된 안전관리요원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등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 곳도 발견됐다.
또한 유관기관 간의 통신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는 등의 협력체계 문제도 일부 드러났다.
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먼저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긴급한 구조장비를 조속히 구비하도록 했다.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먼저 사용하고 사후에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안전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경에서 해수욕장별 안전지원관 5~6명을 지정 운영해 해수욕장 현장에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해수욕장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해경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생활안전정책관은 “현재까지 해수욕장에서 큰 안전사고는 없었으나, 피서철이 끝나는 다음달 31일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협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용객들도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안전관리 요원의 통제에 따르는 등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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