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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은 24일 2023년 제10차 현장점검의날에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안내.점검하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북부노동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24일 2023년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안내·점검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의 날은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을 하는 날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3년부터 적발·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현장점점의 날부터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23.5.22.)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이 쉬워진 점을 강조하고, 방법·사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6월 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산업단지 인근이나 건설현장 밀집지역 등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여 사업주·근로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입을 장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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