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업체 이용 자제…단속 강화할 것”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광주, 거제, 제주 일대에서 무등록 상태로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한 강사 A씨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22년 모 협회 소속 강사 자격을 취득한 뒤 사업 등록 없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스쿠버다이빙 자격 취득 희망자를 모집, 1인당 10만~수백만 원의 요금을 받고 광주광역시, 거제시, 서귀포시 등에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으며, 수사 결과 부당 이득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는 법적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며 “수중레저 이용 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 여부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상 등록 없이 수중레저사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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