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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앞으로 유통되는 계란에는 유통기한과 보관상태뿐만 아니라 산란일자도 표시돼 신선한 계란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달걀 생산정보 맨 앞에는 산란일자 4자리 ‘△△○○(월일)’가 추가돼 기존 6자리(생산농가번호 5자리·사육환경 1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난다.
식약처는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 후 6개월간은 계도기간을 거쳐 개선사항은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월 25일부터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이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한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고 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다.
식약처는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하는 제도로 공포된 가격을 기준삼아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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