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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전경.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2명을 검거해 21일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폭행사건으로 지난해 3월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처분을 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지난해 9월,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후 소재를 감추고 생활했다.
B양 또한 이전 보호관찰사건 위반으로 2014년 12월 구인된 후 법원의 선처로 보호관찰 2년, 1개월 소년원 송치됐음에도 지난 3월 다시 가출해 보호관찰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불응했다.
특히 B양은 성매매 관련 재범 가능성이 높아 담당 보호관찰관이 조기에 소재를 추적해 검거한 결과 가출 이후에 노래방 도우미 등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전소년원에서 20일 이상 위탁생활을 한 뒤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2년 동안 수용될 수 있다.
송우제 대전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상담지도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거지 무단이탈 등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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