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55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취소 여부 결정해야'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12·3 내란사태’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요지의 구속취소청구서를 제출했다.
오는 20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지난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로부터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속 지속 여부에 관한 판단을 재판부에 구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뒤 일주일 만인 26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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