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1000원 미만 소액의 제증명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하도록 해 민원인 편의 증진에 나선다.
소액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은 지난해 8월 시민 행복 토론회에서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에 따른 것이다.
시는 수수료징수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오는 3월 중순부터 방문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 민원수수료 대부분이 1000원 미만의 소액으로 현금 납부만 가능해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각종 제증명수수료가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져 잔돈 교환 등 절차 간소화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민원업무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제안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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