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11일에서 16일로 5일간 연장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설 연휴로 다음날인 11일로 기한이 정해졌었다.
시는 설 연휴 등을 감안해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이번 납기연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위한 조치”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면세점이 기존 ‘종업원수 50인 이하’에서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로 변경된 점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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