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조성운 의원(국힘,삼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9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관련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과 업무위탁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정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되었다.
조성운 의원은 “조례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4년 하반기에 추진한 조례 입법평가 권고를 따른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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