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부산항 내 선박의 보다 안전한 입ㆍ출항을 위해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를 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항만에서 선박 도선 중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6년~2020년 7월 총 29건 발생) 도선 중 과속이나 강풍 등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부적절한 대응 등으로 접안 선박 등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두 및 하역시설 손상 시에는 항만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여수 우이산호 사고(‘14.1) 이후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도선법을 개정(’17.3) 하였으며, 부산 신항의 밀라노브릿지호 크레인 접촉사고(’20.4) 이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각 항만 실정에 맞는 도선 안전절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전국 항만 중 가장 먼저 도선안전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도선 개시 전 정보교환 및 비상시 조치사항 등 안전도선을 위한 일반사항 △부산항 도선구 현황 및 강제 도선구 운영사항 △11개 도선 구간별 통과 속력 및 항 내 이동 속력 등 도선 시 안전절차 △공동도선 및 도선사의 연속 근무 일수, 1일 최대 도선 가능 척수 등 도선사 근무수칙을 명시했다.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고시 전문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항만 내 선박사고 저감을 통한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항 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행 안전 개선과 정부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