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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당회 모습.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제공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윤진)은 26일 오후 2시,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한 컨설팅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시공 아파트 붕괴 등 주요 사고사례를 예로 들어,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자 828명 중, 건설업종 사고자 비율이 가장 높은만큼 특히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와 같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위험요인을 묵인 또는 방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홀한 건설사와 경영책임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강조했다.
정윤진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참석한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의무를 규정한 법"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본사의 역할과 경영책임자의 관심,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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