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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안내. |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물류창고업계와의 협의 끝에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부재했다.
더불어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도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의 보험은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을 해도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물류창고업계의 보험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시켰다.
물류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 단체할인(10%)을 포함해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라면 손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일반창고,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 인수율을 제고해 까다로운 현장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으로 손쉬운 보험도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이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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