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찰·주민, “명백한 소극행정, 부산진구청 부산시 감사방침에 어긋하는 행정 수년째 계속 피눈물 흘리게 해”
“때마침 부산시 감사위원회 전국 최초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 공표했으니 수년 동안 적당편의·업무해태·탁상행정·관중심행정 펴온 부산진구청 관련 직원 전원에 대해 부산시에 감사 신청해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겠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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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시공하는 ‘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 시공현장 정문에서 16일 무량사를 지원하기 위해 합류한 스님들이 “부산진구청은 보행자통행로 배수로 설치공사 명령을 내리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김의준 기자]사업장 내 보행자통행로에 배수로 없이 건축허가가 나 특혜 건축허가의혹이 계속 제기돼 온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피해 사찰과 주민의 항의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도심주택가 한복판 경사도 40~50%의 급경사지에 5년 7개월 전인 2016년 10월 사업승인이 난 이 아파트단지는 지난달 26일 99㎜, 2020년 7월 24일 210㎜, 2017년 9월 11일 200㎜ 세 차례 집중호우가 내려 그 때마다 황토물과 황토흙이 공사장 아래 사찰 무량사와 주택가 도로를 휩쓸어 사찰 및 동네 위아래를 연결하는 보행자통행로가 막히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공사현장은 건축허가를 받은 지 5년여 동안 사업자가 두 차례나 바뀌면서 급경사지인 토목공사장이 제대로 된 보강장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폭우가 내릴 때마다 인근 사찰,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허가관청인 관할 부산진구청은 ‘공사중지명령’ 및 ‘보행자 통행로 가배수로 설치공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먼 산 불구경’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12층, 3개 동 116가구로 건축허가 변경승인이 난 이 단지는 지난 11일 모집공고를 낸 데 이어 23일 특별공급, 24일 1순위 공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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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시공하는 ‘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 시공현장. 가파른 공사현장에 누런 황토흙을 노출돼 폭우가 내릴 경우 또다시 피해가 우려된다. 우측 아래 철제 펜스 뒤편으로 지붕만 빼꼼히 보이는 건물이 큰 피해를 입은 무량사다. |
부산지역 불교계 승려들과 신도, 동네주민 등은 지난 9일 부산진구청 앞 광장 집회에 이어 16일 오후에도 ‘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 시공현장에서 ‘부산진구청은 초읍원당골 한동건설아파트 건립공사 즉각 중지명령 내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운 채 두 번째 항의집회를 이어갔다.
무량사 주지 무량스님과 주민들은 “지구상에 배수로가 없는 보행자통행로가 어디 있느냐”며 “지난 수년 동안 집중호우 때마다 법당이 물에 잠기고, 통행로가 황토 진창 때문에 두절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관할 부산진구청이 피해 사찰·주민의 피해와 안전은 뒷전인 채 시공업체 편을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분개했다.
사찰측과 주민들은 “때마침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18일 공표했으니 지난 수년 동안 적당편의·업무해태·탁상행정·관중심행정 등을 펴온 부산진구청 관련 직원 전원에 대해 부산시에 감사를 신청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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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시공하는 ‘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 시공현장 정문에서 16일 스님과 지역주민들이 “공사중단하라”는 현수막을 펼친 채 징을 치며 집단시위를 하고 있다. |
한편 부산시는 시 감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권익 향상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써,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으로 구분된다.
판단예시의 기준을 살펴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ㆍ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
또 ▲민원 신청ㆍ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행태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도 모두 소극행정에 포함돼 그동안 시민의 속을 끓이고, 천불을 나게 했던 공무원의 거의 모든 소극적인 행정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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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부산지역 불교계 스님과 신도들이 부산진구청 정문앞 광장에서 폭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초읍월드메르디앙에듀포레’ 한동건설 시공현장에 대해 ‘공사중단명령 및 보행자통행로 배수로 설치공사 명령’을 부산진구청에 촉구하고 있다. |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피해 신고를 받는다.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위원회에서 소극행정 여부를 판단한 후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시 직접 조사한다.
또 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정도와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관련 직원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감사위원회는 소극행정 연중 감찰을 강화하여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극행정 사례에 대한 전파 및 홍보에도 힘을 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강화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극행정 신고는 신고센터 외에도 부산시 감사위원회 직접 방문 또는 전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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