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을 비롯해 회원들이 자정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오영균 기자.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는 30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근절을 위해 자정(계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세종시지부는 새롬동 모닝시티2 상가 앞, 국세청 네거리 일대에서 500개 회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행진을 하며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중개업소 거래문화 조성을 결의했다.
김관호 지부장은 “세종시 일부 무허가 중개업소 및 외지에서 유입된 떳다방 등에서 발생한 문제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 공인중개사 지부 회원들은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는 앞으로 세종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앞장서며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 회원들이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오영균 기자. |
이들은 “주택법상 전매 제한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물건을 거래하지 않습니다”는 피켓을 업소 출입문에 배포하고 떳다방위반업소에 대한 불법중계행위 근절을 위해 세종시, 경찰 등 단속기관이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다운계약서를 추방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매도·매수계약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불만사항 제로’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선언했다.
한편 세종시지부는 새롬동을 시작으로 오는 31일 한솔동, 6월 1일 보람동 일대 등에서 거리캠페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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