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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한세혁 기자]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서비스에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상속서비스는 6개월 이내 사망신고 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 지원제도로 사망 시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이 지급된다.
그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이사 등 주소확인 문제로 정확한 안내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후 가입여부에 대한 결과를 문자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돼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 소유여부도 전국조회가 가능해져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위해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했던 상속인 및 후견인도 온라인 신청으로 문자와 우편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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