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의장 박미순)는 12일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구의회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남구의회는 12일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방사능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속한 모든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설을 촉구하고, 원전정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박미순 남구의회 의장은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자체는 주민보호 책임만 있을 뿐 어떠한 지원과 보상도 없는 실정이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능 방재업무 추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레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개최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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