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먼지 발생 공정 중단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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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인천·서울(경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3일 연속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16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당 50㎍을 초과하거나, 다음날 24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도내 906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15일은 차량번호 뒷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참여 및 대중교통 유도를 위해 15일 오전 6시부터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125만매를 도내 출근버스 1만2500대에(1대당 100매씩) 비치해 도민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2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139개 건설공사장은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살수차량 증차운행, 먼지발생 공정 중단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및 시·군 환경부서에서는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는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유지하다가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개선될 전망이라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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