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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장이 자치경찰제안 발표 모습.(자치분권위원회 제공) |
자치경찰제는 내년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2년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책방향으로는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을 강화하고 경찰권의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더불어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 조직·인력, 국가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이관 및 자치경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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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특위 검토모형 및 주요내용.(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
이번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신설한다.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지역경찰·교통 등 11만 7617명의 전체 국가경찰 가운데 36%인 43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고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사무배분,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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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및 국가경찰 사무배분 |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함께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의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의 경우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정치적 중립,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재정소요, 초기 시행단계는 국가부담‧전국 확대 시 경찰 교부세 등 강구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면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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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특위안과 제주자치경찰 비교. |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안이 확정되면 관련 부처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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