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낳는 닭 수입도 늘리고, 수입산 계란 관세 한시 면제
[로컬세계 이명호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알 낳는 닭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가 총마릿수 69,853천수 중 15,934천수, 22.8%로 늘어남에 따라 계란 공급량이 크게 줄었다. 22일 기준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지난달 말보다 27.1%, 산지가격은 37%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악의 ‘계란 대란’이 현실화 되자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알 낳는 닭 산란계 사육기반의 조기 회복 방안을 지난 23일 내놨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계란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국내 계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알 낳는 닭 수입도 확대하고, 수입 계란의 항공 운송비를 직접 지원하고 사재기 단속에도 나선다.
계란공급 감소로 가격이 계속 치솟는 경우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본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추어 조정하는 할당관세(27%→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시적으로 계란 가공품을 주로 사용하는 제과·제빵업체 등의 생산비 및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당 품목 관세도 없애주기로 했다. 난백·난황·전란 등 계란을 분말이나 액체·냉동 상태로 가공한 8개 가공 제품에 붙는 관세는 8~30%, 신선란의 경우 27%다.
수입경험이 없는 중소업체에게 국영기관인 aT를 통해 수출국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수입신청을 받아 계란을 공급하는 수입위탁업무대행 시스템도 도입한다.
아울러 알 낳는 닭 산란계 수입 등을 통해 생산기반이 회복되는 소요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알 낳는 닭 생산주령을 68주령에서 100주령까지 최대한 연장해 가용 가능한 알 낳는 닭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AI 비발생지역에서 병아리를 22주 우선 사육한 후 농장에 공급키로 했다.
특히 산란종계 수입과 함께 실용계 병아리 또는 알을 함께 수입하고 이에 대한 항공운임비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달걀 수급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급대책 이행, 계란수입 지원, 사재기 감시·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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