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군수 “부산시·중앙정부도 생계지원 대책 마련해야” 강력 촉구
부산 기장군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관내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 27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8개 업종 17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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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동시에 발생한 지난 17일 오전 5시 50분경 정관읍내 해당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변에서 오규석 기장군수와 긴급소집된 방역요원들이 선 채로 방역 작전을 짜고 있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5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돼 있고,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영업 중단된 시설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해당부서(문화관광과 051-709-4065, 환경위생과 709-4412, 일자리경제과 709-4471)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밤에 부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된 관내 고위험시설 사업장 상당수를 현장 점검한 결과 사업주 분들이 당장 전기세·월세 조차 낼 돈이 없다는 절박한 사정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다”며 “우리 기장군의 역량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부산시와 중앙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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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는 이어 “당장 1분 1초가 급하므로 ‘내일부터 당장 지급되도록 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장군은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8일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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