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
이번 장루·요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발의된 것이다.
최 의원은 “평소 장애인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일본의 경우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발견해 경기도에서도 지원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내 장루·요루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화장실 세척시설 설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루·요루 등록장애인은 총 14,404명이며(전체 등록장애인 2,511,051명의 약 0.57%)으로서 도내 장루·요루 장애인은 약 3,300여명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장루‧요루 장애인 또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받았던 장루·요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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