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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 이후 외국인 입국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할 수 있다.
특히,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해외에 머물고 있으면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이후에도 연속 30일 이상 국내를 떠나면 가입자 자격을 잃게 된다.
더불어 앞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단, 이날 이전 입국자는 전처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올해 안으로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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