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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달 19~24 6일간 하반기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제공) |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5호는 19일 오전 6시경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A어선을 검거하고 무궁화3호는 오전 8시경 그물코 규격 위반 B어선과 어획물 축소 보고를 한 C어선을 잇달아 검거했다.
A어선과 B어선은 규격인 50mm의 그물보다 촘촘한 그물(40mm)을 사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C어선은 실제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A어선은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B·C어선은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남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국가어업지도선 6척을 총동원해 불법조업 우범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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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현재까지 중국어선 24척을 나포해 담보금 12억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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