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청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유예 대상은 용호골목시장 등 남구 전통시장 7개소이며,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이다. 전통시장을 제외한 지역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CCTV 및 인력을 통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 5대 중점 불법 주·정차단속 지역인 소방시설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보도 및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단속유예에서 제외되며 즉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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