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독방 이동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불법계엄 모의•실행한 일당, 선동한 자 모두 죄 물어야”
조국혁신당 "불구속기소는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국민의힘 “검찰,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 전락” 맹비난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윤석열(내란죄 피고인)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결국 구속기소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지검장회의를 2시간 40분간 연 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심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기소 후 석방’을 놓고 약 6시간 정도 최종검토를 한 결과 수방사 방첩사 등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기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대검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검찰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핵심 공범자들인 군 주요 사령관(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의 진술을 통한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검찰특수본은 또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이유를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등 국내정세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중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대거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모두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존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전격 기소했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이 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에만 한정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 최초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는 유례없는 기록을 썼다. 이날부터 거소도 서울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독방으로 이동조치 된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판결이 나오려면 7월 말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도 가능하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해 내란우두머리·내란목적살인·반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40분간 대검찰청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고·지검장회의에는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전원 참석했다.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제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며, 억지 주장을 멈추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법원에 대해서도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며 “그것이 사법 정의, 법치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역설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이며,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고,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이라 자처하던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그들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행동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관련 간부들에 대해선 즉각적인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