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현장(자연녹지 5120㎡) 주거형오피스텔 3개동 116가구
2017. 9. 11. 200㎜ 집중호우 때 사찰(무량사) 법당까지 완전 침수
2020. 7. 23~24. 210㎜ 폭우 때 무량사 법당·주방·내실·화장실 완전 침수
2022. 4. 26. 99㎜ 폭우 무량사 뒤편 보행자통행로 황토흙 밀려들어 통행마비
무량사 신도 수 200명→20여명 급감, 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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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원당골 내 무량사 아래쪽 상가·주 택가의이면 도로가 황토흙 진창으로 변해 있다. |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김의준 기자] 부산 부산진구청이 5년 6개월 전 배수로가 없는 경사각 37% 정도의 도심 주택가 내 급경사지(부산진구 초읍동 원당골)에서 전날 밤새 내린 강한 집중호우에 공사장옆 사찰과 인근 주택가 도로가 시뻘건 황토물, 황토흙 진창으로 뒤덮였다.
200㎜의 집중호우가 내린 2017년 9월 11일, 210㎜의 폭우가 쏟아진 2020년 7월 23~24일에 이어 이번까지 대형 피해만 벌써 세 번째다.
이번 집중호우 때 지난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까지 부산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평균 99.5㎜로 과거 두 차례에 비해 절반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도 해창종합건설(2016.10. 건축허가 받은 업체)과 한동건설 등 전·현 시행·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사찰 옆 경사각 35~50% 정도의 가파란 급경사지에 S자 모양의 보행자 통행로 폭 2m, 길이 80~90m에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마다 엄청난 양의 황토물과 황토흙이 사찰과 인근 상가·주택가의 도로로 쏟아져 내려 보행자 및 차량통행을 어렵게 하는 등 피해를 키웠다.
애초 2016년 10월 건축허가 당시 임시방편으로 설치된 이 보행자통행로와 공사장 사이 가장자리에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건축허가를 승인하면 안 되는데도, 부산진구청이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외면 또는 묵과한 뒤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부산진구청의 이 같은 부실하고 편의적인 탁상 건축행정으로 인한 무량사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3차례의 집중호우 때 아파트 공사장에서 밀려든 황토물 및 황토흙으로 인해 단층으로 건축된 사찰의 뒤편 건축물의 벽에 빗물이 스며들어 건물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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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사 뒤편 폭 2m정도의 보행자 통행로(길이 80~90m)를 가득 메운 한동건설 아파트 토목공사장에서 흘러내린 황토흙 진창. 26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을 찾은 신도들이 이 지름길을 놔두고 1㎞ 이상을 빙 둘러서 아래쪽 통행로를 이용해 사찰에 진입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
또 사찰 뒤편 담벼락 중 상당부분이 불쑥 튀어나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사찰 주지와 근무자들이 항상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다.
26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을 찾은 신도들이 이 지름길을 놔두고 1㎞ 이상을 빙 둘러서 아래쪽 통행로를 이용해 사찰에 진입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사찰 통행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자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5년여 전 200여명에 달하던 사찰의 신도 수도 급속히 줄어들어 지금은 8분의 1 정도에 불과한 20여명으로 줄어들어 존립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량사 주지 무량스님은 “부산진구청이 5년 6개월 전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평균경사각이 40% 정도 되는 급경사 자연녹지에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건축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진구청은 그후 보행자통행로와 토목공사장 주변에 배수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는 바람에 공사장 옆에 붙어있는 사찰과 지역 주민들이 해마다 비만 오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구청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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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스님은 이어 “처음 건축허가를 받은 ㈜해창종건도 건축허가를 받은 직후부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호우대책 등을 전혀 세우지 않은 채 미루다가 연이이 피해가 발생하고 민원이 이어지는 등 골치가 아프자 공사권을 타 업체에 넘겼으며, 이번 한동건설이 세 번째 인수받은 업체로 알고 있다”며 “새 시공업체는 이번 피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고, 관할 진구청은 지금부터라도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감시·감독을 시공사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직접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량스님은 끝으로 “부산진구청은 당장 해당 공사장에 대해 공사를 중지를 명하고, 배수시설 설치 및 사찰·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해야 한다”며 “진구청이 정상적인 건축행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구청 및 담당직원, 시행·시공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집단시위를 통해 공사를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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