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발효 속 정원을 과도하게 두배 넘게 초과해 운항한 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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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 을숙도 남단 해역에서 정원을 3명이나 초과한 채 운항하다 부산해경 명지파출소 순찰팀에 적발된 소형 연안어선. 부산해경 제공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풍랑주의보 발효로 15t 미만 어선은 출항을 할 수 없는데도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어선 선장을 어선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명지동 동리 선적 연안복합어선 D호(2.95t, 연안복합어선) 선장 A씨(62)는 지난 8일 오후 4시경 강서구 동리포구에서 최대 승선인원이 2명인 어선에 3명이나 초과한 5명을 태워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이날 오후 4시 20분경 부산 강서구 소재 을숙도대교 앞 해상에서 낚시객 5명을 태워 선상낚시를 하던 중 순찰 중이던 부산해경 명지파출소 순찰팀에 적발됐다.
어선법 제27조 제1항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대 승선인원까지 초과해 운항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장이나 어선 이용객들도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맹화찬·전상후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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