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기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세부지침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부성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가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휴식 목적의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 이내) 사용 시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임신 초기 및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형태의 ‘임신검진 동행휴가’도 신설됐다.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존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했던 남성공무원의 검진 동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시기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내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공무원들이 임신·출산기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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