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찬흥 의원(국민의힘·춘천7·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모빌리티 산업을 강원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의 수정과 추가가 포함되었으며, 기존의 기반시설 우선공급, 마케팅 지원, 규칙 제정 등 일부 조항은 삭제됐다. 이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19년부터 원주시와 횡성군 일원에서 ‘강원 미래차 산업 전주기(One-Stop) 지원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조성, 미래차 핵심부품 혁신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실증·상용화 거점 조성,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업의 법적·제도적 추진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향후 5년간의 비용추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미래차 산업 육성을 통해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됐다.
박찬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시험·검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One-Stop) 기업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주는 부품 중심, 횡성은 완성차 중심으로 특화해 강원형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견고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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