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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석 서울시의원 © 로컬세계 |
이는 이명춘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서다.
또한 이 변호사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소관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주 업무는 공직윤리 확립이다.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이른바 관(官)피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청의 경우 4급이상 간부가 퇴직할 경우 교육청 업무와 연관 있는 사기업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즉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일은 퇴직 후에 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일보(2015.1.20)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공무원 신분일 당시 직무상 다뤘던 업무와 연관된 사안을 퇴직 후 변호사로 수임(영리)한 것이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점이 수사 이유로 들고 있다.
감사관 본인이 공무원 재직 중 일을 퇴직 후에 다룬 것으로 인해 실정법 위반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관피아를 막기 위해 교육청 다른 공무원들의 퇴직 후 행위를 적절히 제어할 권위를 제대로 갖출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김 의원은 “공직윤리 논란에 휩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직윤리를 재단할 만한 직무상 추동력을 갖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 변호사는 임용 후 감사관 직무를 맡을 만한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국가가 안 움직이고 변호사를 찾다가 아무도 안 해주겠다고 해서 저한테까지 왔다고 하는 데 어떻게 거절하겠느냐”며 “경제적 이득도 크게 본 게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과 특정 중학교 후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이 감사관직에 응모한 자체가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감사관 내정자는 조 교육감과 학연이 깊어, 내정 직후부터 서울시교육청일반직 노조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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