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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고은빈 기자]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 수급자 선정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에 대해 이달 13일~내달 28일까지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수급자 선정시 급여는 10월 20일부터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 및 사전 신청 권장기간 안내표. |
수급여부는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 기준 완화로 각종 편법을 이용한 부정 수급 우려도 커짐에 따라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는 금지한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액은 1만원)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 가구는 3년 유예한다.
사용대차란 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이나 재산을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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