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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이 지난해 9월 취임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사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영균 기자. |
로컬세계 취재결과 대전도시철도공사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차 전 사장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가 1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선임 등 준비부족으로 다음주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었다.
한편 차 전 사장은 지난 3월 치러진 대전도시철도 신입직원 채용당시 인사팀장에게 특정응시자의 이름을 알려주고 “잘 챙기라”며 면접점수표를 조작하도록 해 1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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