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등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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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청사 전견.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전상후·맹화찬 기자]부산시교육청은 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면접관로 참여했던 사무관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9월 23일 징계의결(안)이 상정됐으나 법원의 1심 판결 시까지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됐던 사항이다.
징계위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점수 조작 등으로 공시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된 면접관이다.
이 면접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징계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장 공정해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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