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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의 신청 안내페이지 모습. |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해외 관광 심리가 늘어남에 따라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내수 활성을 위해 관광 및 휴가비에 600억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내외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최대 600억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숙박비 3만원(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만원(18만명) △휴가비 10만원(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여행 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000만명 이상의 방한 관광객을 목표로 외국 관광객을 위한 재정도 마련된다.
불법체류 우려가 낮은 22개국 대상 전자여행허가 한시 면제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항공편을 적극 증편한다. 한류 먹거리, 의료관광, 쇼핑 등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K-컨텐츠를 제공한다.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기업의 문화 업무 추진비 인정 항목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무원 연가 사용촉진, 학교 재량 휴업 권장, 민간의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한 숙박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여행 수요 창출을 고려한다.
한편, 휴가비 신청자격은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대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중견·중소기업(법인)의 경우에도 대표나 임원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부터는 여행 경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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