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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전상후·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항만안전 업무를 전담해 수행할 항만안전점검관 1명을 18일자로 긴급 배치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자로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하역사에서 수립한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한다.
항만안전점검관은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즉각 시정조치와 보완을 명령하는 등 항만하역 현장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항만안전점검관은 이번에 부산항을 비롯해 4개 항만에 최초로 배치됐다.
부산해수청은 이와 함께 부산항만공사 소속 직원 중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을 갖춘 인원 4명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등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항만안전점검관은 21일부터 22일까지 항만연수원에서 항만안전정책 관련 특별교육을 마친 뒤 지정된 항만안전 점검 요원과 함께 항만안전관리 업무를 본격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항만하역사는 사업장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만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영훈 부산해양청 항만물류과장은 “항만안전 관리업무를 전담할 항만안전점검관 및 점검요원이 배치됨에 따라 부산항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부산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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