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발전 견인, 동반성장의 기대효과 크루즈 산업의 육성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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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호 도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가로 신설하여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등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기준 및 재정지원 분담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이다.
크루즈산업은 해외 관광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와 모항 지역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정책. 이번 조례 개정이, 우리 도의 크루즈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호 의원은 “속초항에 국제적인 크루즈 산업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국제크루즈터 미널을 신축하였고 현재 운영 중”이라며 “크루즈는 한 항차에 많게는 수천 명이 방문,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본 조례가 지역상권 동반성장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선사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포트세일, 해외 주요 크루즈 선사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치기반 조성 등에 기여하고, 우리 도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2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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