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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소방서 전경. |
지난 2017년 전면 시행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이다. 주방 바닥면적이 25㎡ 미만인 경우 K급 1대를, 25㎡ 이상이면 K급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 비치한다.
K급 소화기는 주방의 영문명(Kitchen)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동물성/식물성 식용유를 취급하는 조리 기구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전용을 의미한다.
효과로는 식용유 등으로 인한 화재 시, 기름 막을 형성시켜 식용유등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준다. 사용 후 청소도 용이하다.
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주방은 식용유를 자주 사용하는 장소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K급 주방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한다”며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방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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