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하는 홍성기 도의원. |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 등 비(非)농업진흥지역임에도 종전과 같이 ‘농림지역’으로의 존치는 농지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이 25일 제32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2년 기준 도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전체 농경지 10만2천ha의 43.4%인 4만4천ha에 달한다”며 “강원은 지난해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농지법’과 별개로 ‘강원특별법’의 특례 반영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농지 규제의 정점에 있는 국토계획법 개정 없이는 반쪽짜리 농지 규제 개혁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되더라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반드시 승격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보완·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속초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의 3만9천83필지, 3천924만2천763㎡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받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들 토지의 상당수는 여전히 국토계획법상 농업진흥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다.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임에도 다시 국토계획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과 동등한 기준의 규제를 받고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농민의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우리 강원 농촌의 현실”이라며 “반드시 개선해야 할 ‘농지 규제 혁파 1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을 제시했다.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선 관리지역 승격 지정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토계획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 이에 근거해 강원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개정이 어렵다면 강원특별법 특례 입안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농지에 대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지정 요건과 기준을 강원자치도가 자체 마련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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