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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문. [사진=경남도제공] |
[로컬세계=정판주 기자] 경상남도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서호전통시장, 중앙전통시장,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에서는 첫째주간(3~9일)과 둘째주간(10~14일)으로 나눠 기간마다 2만원, 1인 최대 4만원을 온라인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전통·수산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 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은 1만 원을 일주일마다 2차례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설 명절과 3·4월에 열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에는 약 4만4,000명이 방문해 39억8천만원의 수산물 판매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e경남몰은 매주 수요일 수산물 할인을 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추천 수산물인 멍게, 미더덕, 바다장어를 구매 시 5% 추가할인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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