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전액 감해야, 국민 눈높이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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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15일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100여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월급) 지급을 중단하고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발의됐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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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민주당) 의원. 15일 탄핵된 대통령에게 급여 지급을 금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실 제공 |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해당 여권은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매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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