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제도 적용 통해 지자체 재정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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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재정의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오영균 기자.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지방세 개편방안이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서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가 지방세 개편방안을 다루는 등 7개의 특별세션 중 2개 세션이 8:2로 고착화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방재정의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삼주 학회장의 사회로 청주대학교 손희준 교수와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가 발제를, 한남대학교 김의섭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최남희 교수, 건양대학교 주운현 교수, 충북테크노파크 정재욱 팀장, 충남연구원 고승희 책임연구원,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가 토론을 벌였다.
유태현 교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우니라라의 지방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15년 45.1%로 14.3%p 하락했다”며 “지자체가 충실한 재정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비 급증 등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중앙재정 의존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현행 세제 틀 안에서는 주행분 자동차세의 개편, 목적세의 정비, 정액분 지방세액의 현실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합리적 조정과 세제 개혁을 통한 국세의 지방이양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지방환경세 등 새로운 지방세 세목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희준 교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의 발제에서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중앙정부가 국세수입으로 징세한 국가재원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자 일반재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재정형평화 기능뿐만 아니라 재원보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제도 개편 역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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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추이와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 전북대학교 임상수 교수 발제문 캡쳐. |
한국지방세학회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개편방안’에서도 엇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는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지방세의 세수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법정외세를 과세하는 등 지방세의 과세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며 “단 우리나라는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율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탄력세율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방세법상 과도한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해 지방세법에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체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방세법상 과도한 비과세 및 감면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율결정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왜곡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북대학교 임상수 교수도 지방세법상 과도한 비과세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국세에 비해 과다하고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지방비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국민 및 조세 부담률은 1인당 GDP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최근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증가하는데 반해 세입 기반은 약화되고 있어 증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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