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되는 2014년 1/4분기 융자지원계획은 도 홈페이지(입법ㆍ공고ㆍ고시)에 게재 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도에서 대출액의 2.8%를 이차보전하게 되며 사업자는 2.47~3.5%만 부담하게 되어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기 위해 시설자금(단, 5억원이하 제외)의 경우 금융기관 사전심사를 거쳐 접수토록 하고 있으며
융자신청 접수는 시설자금은 도 국제자유도시과, 일반숙박업 개보수자금은 도 보건위생과, 노후 전세버스 교체자금은 도 교통항공과에서 접수하며, 여행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호텔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시설업 등 관광사업체 운영자금은 도 관광협회에서 접수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은 전문가 심사, 업종별 기준단가 마련 등으로 융자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제주도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정한다.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 6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지난 2006년 정부로부터 관광진흥기금 운영을 이양 받아 도내 카지노 매출액의 1~10%, 제주공항을 통한 출국자 1인당 1만원 세입을 기금재원으로 하여 매년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도내 관광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가 실제로 도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숙박시설을 비롯한 전문(종합)휴양업, 휴양펜션업 등 관광시설 확충, 일반숙박업에 대한 개보수 지원, 노후전세버스 교체사업 지원 등으로 관광수용능력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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